내 생각

왕의 묘호

낙산유정 2019. 7. 16. 14:34



왕의 廟號,                           영우


묘호란 임금이 죽은후 神主를 종묘에 봉안할 때, 신주를 모신 공간인 神室붙인 이름으로 태종 세종등으로 불리는

죽은 임금의 호칭이다.

임금은 살아 있을때는 주상, 금상, ()등으로 지칭되다가 죽은후에 세조 숙종등으로 불리게 되는것이다.묘호는 철종,인조등

두글자로 구성이 되며, 앞의글자는 諡字로서 사후 그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는데, 왕의 일생을압축하는 자를 선택하며,

뒤의 한자는 종법에 따라 을 붙인다.


어떤 임금은 죽고 난뒤에 조로 불리며 어떤 임금은 종으로 불릴까?

그러면 조와 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 창업지군칭조, 계체지군칭종(創業之君稱祖,繼體之君稱宗.).

건국한 임금은 이며, 계승한 임금은 이라는 원칙이다


둘째 : 有功曰祖,有德曰宗 :

공이 있는 임금은 이며 덕이 있는 임금은 이다. 이를 祖功宗德 이라고도 한다.

(셋째 : 입승왈조, 계승왈종 (入承曰祖, 繼承曰宗), 왕위 계승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금이 되면 조라하고 계승한 임금은

종이라 한다. 그러나 입승왈조 는 종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논외로 한다)


위 두가지 종법을 가지고 조선조의 왕들의 묘호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왕조를 개창한 군주가 조가 되는 것은 고려 조선 중국의 경우가 모두 동일 하다.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한고조 유방, 당고조 이연, 명태조 주원장등 모두가 동일하다. 실제 종법이 시행된 한()나라부터

송나라 까지는 이원칙이 지켜져서 조라고 불린 임금은 한고조, 당고조, 송태조 이외에는 조라고 불린 임금이 없었다.

다만 후한의 광무제 유수는 묘호가 세조 였었는데, 실제 유수는 후한의 개창조라고 보아서 라 불리어도 무방하다.

원나라의 경우 태조인 칭기스칸과 세조인 쿠빌라이칸 만이 조라고 불리었는데, 태조 칭키스칸은 실제적으로 원왕조의

개창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국 통일 왕조로서 원제국의 실질적인 개창조는 세조라고 본다면 창업지군 조,

계체지군 종의 원칙이 원나라 때 까지는 지켜 졌다고 볼수 있다. 명과 청나라 때에 이르러 조라고 불린 임금은

명태조 주원장과 영락제 주체(세조), 청태조 누르하치, 순치제(세조) 강희제(성조)인데 개창조가 아닌 후대의 임금들인

명세조, 청세조, 청 성조등은 조공종덕의 원칙에서 조라고 칭한것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겠다.

우리의 경우도 고려조에는 태조만이 조이며 그 나머지 임금은 종, 나라 지배 시기의 왕들은 묘호가 없었다. 


개창조도 아니고 공도 없고 덕도 없는 임금들은 어떻게 묘호를 붙였는가?

실제 종법이 시행된 한나라때 까지만 해도 모든 임금이 조 나 종 으로 불린 것은 아니며, 묘호를 받지 못한 임금이 다수 있다.

당나라 때부터 모든 임금이 묘호를 받게되었던 것이다.

조선조에 있어서 조와 종은 무슨 원칙으로 구분 했는가? 조선조에 있어서 묘호를 붙인 원칙은 문란하기 짝이 없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다.


1.처음부터 를 받은 임금. 죽고난뒤 바로 묘호가 조인 임금들이다.

   ㅇ 태조:  조선의 개창조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

ㅇ 세조 : 수양이 죽고나서 신하들이 올린 묘호는 신종 예종 성종 이었는데 예종은 이를 모두 거부 하면서,

   ‘대행대왕은 재조(再造)한 공덕이 있으므로 조라고 불리어야 한다면서 반정(反正)의 정당성을 확보 하려고 한데서

   수양은 세조라는 묘호를 받게 되었다. 세조는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입승왈조의

   원칙을 같다 붙일수는 있으나 아들인 예종이 재조의 공을 내세워, 즉 공이 있다는 명분(유공왈조)에서조가 되었다고

   볼수 있다.

ㅇ 인조 : 인조는 종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윤기(倫紀)를 회복하여 안정시킨 공이 있으므로 조로 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효종과 신하들이 조로 결정한 경우이다.

    暗君의 치세를 바로 잡고(反正),폐모살제(廢母殺弟)광해의 패륜을 바로잡은 공이라는 주장이나, 쿠테타를 합리화

    하기위한 서인정권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결정이다. 이미 묘호 결정 당시 계체지군은 조가 될수 없다고 반대한

    신하들이 있었던 것으로 당대에도 무리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었슴을 알수 있다.


2. 종으로 결정되었으나 묘호 결정 당대(죽은 임금의 바로 다음대)조로 바뀐 임금

  ㅇ 선조 :  애초의 묘호는 선종 이었다.조로 칭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판서 윤근수 등이 계승한 임금은 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묘호를 선종으로 하였다.8년후(광해 8)  이이첨, 허균등이 종계변무의 공과 

      임란때 왜구를 물리친 공이 있다고 하여 조로 변경이되었다. 종계변무(宗系辨誣),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인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한 명나라의 기록을 바로 잡은 사건을 애기하는데, 조가 된 공이 이성계의 족보를 바로 잡은것과

      임란극복이라는 명분이었다.


3. 종이었으나 후세에 추존하여 조가 된 임금들

       ㅇ 영조 (재위 1724-1776): 영조의 묘호는 영종 이었다. 죽고 나서 113년이 지나서 고종 26, 1889년에 조로 추숭 되었다.

그의 애민과 절검(節儉)을 칭송하고, 무신란등을 평정하여 나라를 바르게 한공이 있다고 하여 로 추숭하였다.

       ㅇ 순조(재위 1800-1834)

           당초의 묘호는 순종이었으나 , 1857(철종8)에 순조로 추숭되었다.조로 고친 공은 , 효성이 지극하고

           서학(천주교)의 전래를 막았으며 홍경래의 난을 진압했다고 하는 등이다.

4. 종이었으나 고종이 황제가 된 사유로 추존되어 조가 된 임금.

1897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은 억지 춘향격으로 황제가 되었다. 왕이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으므로

황제가 된후 3년째인 1899년 고례에 따라 직계 4대를 추존하여 황제로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졸지에 황제가 된

인물들은 문조 익황제(익종, 효명 세자), 순조 숙황제, 정조 선황제 장조 의황제 4대와 개창조인 태조 고황제(이성계)이다.

 

고종은 대원군 이 하응의 아들이나 , 왕통상으로는 익종(효명세자, 나중에 문조로 추존)의 대통을 이었기 때문에

익종, 순조, 정조, 장조(사도세자)의 직계  4대가 조로 추숭되고 황제가 된 것이다.

문조와 장조는 죽은후 왕으로 추존된 인물들이니 논할것이 없고, 순조는 고종이 황제가 되기전 이미 로 추존되었으니 고종이 황제가 됨으로서 실제 왕으로 재위한 임금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조가 묘호가 바뀐 경우이다.

즉 정조(이산)는 원래 묘호가 정종이었으나, 죽은지 100년만에 고종이 황제가 됨으로서 로 추존된 임금이다.

필자는 집안 어른들이 너의 외증조부는 영종, 정종이라고 하였지 영조 정조라고 하지 않았다는 애기를 들은바 있었다. 


이에 왕의 묘호에 관해 관심이 많아서 , 이번에 책한권(왕의 이름 묘호, 임민혁지음)과 구자청의 왕조시대의 묘호에 관한 연구,

필자의 상식을 잡탕하여 장광설을 풀어 보았다.

필자

조선에 묘호가 조인 임금들이 무슨 공이 있어서 조가 되었는가?

선조는 임란을 극복 과정에서 지극히 용렬했던 임금이고, 인조는 광해군의 훌륭한 외교정책을 뒤엎어, 호란을 자초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인물이 아닌가? 순조가 서학의 전래를 막은공도 공이라고 할것이며, 홍경래의 난을

초래한 것은 삼정이 문란하고 백성이 도탄에 허우적거리게 한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은 판에, 민란을  진압한것도

공이라고 하니 가소롭다 할것이다.

세조는 치세는 평가 할수도 있으나, 단종을 내 쫒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재조의 공이라고 할수 있는가?

오히려 이 결과 공신을 남발하여 권문세가를 양산하여 토지제도를 문란케 하고, 훈구 사림간 갈등의 씨를 뿌린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공이라 할수 있는가?

세조, 선조, 인조, 순조가 공이 있어 가 되었다면 , 진정 공이 많은 태종과 세종은 왜 조가 되지 못하였는지를 묻지 않을수 없다.

세조 인조의 경우 반정의 정당성을 위해 아들인 다음왕들이 억지로 공을 갖다 부쳐서 조가 되었다고 보면 될것이고, 선조 역시

서자이며 차자인 광해가 자기 왕통의 정당성을 위해 조를 같다 붙였다고 보여진다.

순조의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종법의 난맥상으로 인해 어거지 공을 내세워 조가 된 경우라는 사유 이외는 달리 이해할 방도가

없다. 조공 종덕으로 따져 볼 때, 영조의 경우는 애민하고 선정을 하였으니 약간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이역시 조를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것이다 


혹자는 반정을 통해 왕이 된 인물들은 조로 칭하였다고 하는데 , 이것은 종법상 근거 없는 개념이며 단지 반정을 일으킨

왕들의 바로 다음 계승왕들이 아버지의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조치에 불과 하다.

반정을 통해 즉위한 중종은 왜 조가 되지 못하였는지를 생각하면 일관성 없는 일이라 할것이다.

정조는 고종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4대 추존의 고례에 따른 것이므로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덧붙이자면 반정(反正)은 바른 상태로 되돌아감 이라는 뜻이니 반란과는 다른 의미지만 한글전용의 여파로 반정을

반란(叛亂)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듯하다. 하기야 성공하면 반정이고 실패하면 반란이니

그게 그거라고 할수 있다. 쿠테타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정이라고 하지 누가 반란이라고 하겠는가?